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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야는 활용이 가능하다 ( 임업후계자의 정부 지원금 )

장암팜랜드 2016. 3. 18. 17:23

모든 임야는 활용이 가능하다 ( 임업후계자의 정부 지원금 )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산지관리법 12


* 부지면적 660m²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임도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200m² 미만 산림경영관리사


* 궤도[모노레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숲길, 전망대,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

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


* 3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청소년수련시설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의료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복지회관, 기업부설연구소


* 부지면적 3미만의 축산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농도,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 산나물등을 재배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임업후계자 지원 혜택


임업후계자 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자격조건은 55세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자가소유나 직계비존속의 3이상

임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신청 절차 & 시간

1, 산림청 인증 교육기관의 임업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전국12개 기관]

2,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출 [산림조합대행. 15일 정도, 작성비용15만원 ]

2, 산림경영계획 인가 [지자체 산림과. 30일 이내]

3, 임업후계자 신청 [지자체 산림과. 10일 이내 임업후계자 선정]


산림사업

o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융자

- 임야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조성 등 2억원한도 융자(1.0% ~ 3%)

-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등 (1억원한도 연 2%)

o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 임업경영에 필요한 목재생산장비, 용수저장 관리시설 등 임업생산

기계장비 등 지원(, 임업후계자중 10ha이상 산림소유,

굴삭기는 15ha이상 산림 소유, 1인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

o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반영 산림경영계획 국비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선정

o 숲가꾸기 사업 등 국비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선정

o 임업용으로 연간 80(일반인 10)이내 입목 임의 벌채 허용


세제(취득세)

o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o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의 혜택


영농조합이란?

영농조합법인이란 5인 이상의 농업인[임업인]이 모여 조합을 이루고 법인으로 조직을 갖추어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공동 이용,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인들이 협력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리법인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금, 기술, 필요한 부동산, 전문인력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농업법인은 이 모든 것을 거의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정부지원자금을 개인(농업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지만 특혜의 시비가 있어 왔기에

거의 모든 성격의 사업자금은 농업법인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 농림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전반의

시설, 운영, 기계. 등의 국고 보조사업. 융자사업 신청자격과 우선 선정


세제혜택

구분

세제지원 내용

국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작물재배업소득) 전액면제(2015.12.31까지)농업 외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면(2015.12.31까지)-영농조합법인: 출자 조합원 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농업회사법인: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4년 간 50% 감면

부가가치세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2015.12.31까지)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2015.12.31까지)

등록면허세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2015.12.31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조합원

양도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배당소득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

농업 외 소득 감면-영농조합법인: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 당 연간 1,200만원에 대해서는 5% 저율분리과세(종합소득세 비합산)-농업회사법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