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는 전기생산량에 따라 전기요금인 SMP요금을
한전에서 수령하게 되고,
일종의 보조금 개념인 REC는 13개 대형 의무발전사에게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수익구조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REC판매는 13개 발전사와 12년 기준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장기입찰시장과, 증권거래소 처럼 매달생산된 전기생산량의 REC(공급인증서)를
현물시장에 판매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REC장기입찰 계약시장은 매년 4월 10월 두차례 진행되고, 고정된 금액에 12년
계약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사간에는 지난번 장기입찰 시장의 절차에 이어서 선정 기준 및
제출서류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년 공급인증서(REC) 장기입찰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사업내역서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발전사업 허가증(임시허가증 불가)
산자부, 시도 지사(지자체)
- 사업자등록증
- 토지대장
2. 선택(필요시) 서류
- 건축물대장
- 타인건축물시 12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및 임감도장
- 사용전확인증(기존 준공된 발전소)
- 건축물외 기존시설물 확인서류
-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입찰시 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입찰 가격을 명기해 제출합니다.
접수된 서류와 입찰 금액은 선정위원이 선정 평가 기준에 의하여 배점을 하게되어
계량평가가 높은 점수순서에 의해 계약배정이됩니다.
또한 전체 계약물량중 30%는 100kw 미만의 소형발전소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따라서 100kw 소형발전소의 경우 30% 의무 배정과, 나머지 70% 물량에 의해
두번 입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자 선정기준은 판매가격인 계량평가 70점, 사업내역서 평가 3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슷비낟.
1. 계량평가(70점)
- 평가지표 : 가격
- ((상한가격 - 입찰가격)/상한가격)x 70
2. 사업내역서평가
-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 능력여부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태양광발전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만 있으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진행되는 장기입찰 시장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발전소를 준공한 사업자와, 발전사업허가증만 있는 사업자의 가산점이나
차별이 없이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투자금없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12년 장기입찰 시장에
참여하여 계약한 후 발전소를 준공하면됩니다.
현실적 대안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장기입찰을 진행한 후 시공하면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이루어지는 12년 장기입찰 계약은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혹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만받은 사업자든
전혀 차별이나 가산점없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2년 장기입찰 계약을 확정된 후 수익성이 정확하게 산출이되면
발전소 시공시 은행 대출도 용이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대행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발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발전의 진화 (0) | 2018.09.03 |
---|---|
없는것만 못한 태양광 대여사업 (0) | 2018.08.27 |
통합REC 시장, 가격 20%껑충 2016.03.10. 11:44 (0) | 201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