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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발행위 허가 절차

장암팜랜드 2014. 5. 9. 12:46

개발행위허가 안내
개발행위 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개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해위허가의 규모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3만제곱미터미만)
• 농림지역(1만제곱미터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5천제곱미터미만)
관련근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허가기관
• 시청 : 도시정비과 도시정비팀
• 구청 : 건축과 도시정비팀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신청인)
○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56조,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5 서식)
※ 구비서류 : ①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 ②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③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④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
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의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⑥ 법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⑦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 57조 제①항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3조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
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
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
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
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
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
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현지조사 등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57조 및 동법 제61조, 사행령 제54조
- 개발행위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은 한 15일(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거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관계기관 협의)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대한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8개의 인􍾳허가 사항
에 대한 협의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법 제58조, 시행령 제56조 별표1)
①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②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
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의2> 별지 첨부
※ 개발행위허가의 조건부 허가(시행령 제54조의 2)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통지
○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57조 제2항
􎫿􎫿􎫿􎫿 공사완료(개발행위허가 신청인)
허가사항대로 공사완료
□ 준공검사 신청
○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62조, 시행규칙 제11조
※ 준공검사 신청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면 신청 별지 제6호서식
※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
- 첨부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준공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함.
※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
○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61조
허가내용 이행여부 확인(관계기관 협의)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대한 의제를 받은 사항으로 총 18개의 준공검사 협의 사항
에 대한 협의
□ 신청인에게 준공검사 필증 교부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65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을 설치한 때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
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의 조건부 허가(시행령 제54조의 2)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처리기한 : 15일(시행령 제54조) ⇒ 별지 제5호서식
준공검사 처리기한 : 15일(시행규칙 제11조) ⇒ 별지 제6호서식
[별표 1의2] <개정 2008.12.3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
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도시관리 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계획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
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
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
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
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또는 공작물의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
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
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
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
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
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
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
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 황사 막는 사람들(NGO황막사)
글쓴이 : WITH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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