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에 대한 설명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에 대한 설명 일반,법률
2015.03.24. 11:53
http://blog.naver.com/jhmoon8088/220309476979
산림청에 산림을 매수하고 있는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우선 매수 대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국유림 안에 위치 및 인접하여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한 산림
- 둘째.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역에 편입된 산림
- 셋째. 국유림 확대 거점지역으로 판단되는 산림
- 넷째.백두대간보호 및 산림 관련법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입니다.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아니하거나 위치가 다른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 매수절차
매도승낙서접수 -> 승낙서 등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매수여부결정및통보 -> 매매협의->감정평가의뢰 -> 매수가격결정 -> 매매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및대금지금(계좌입금)
○ 매수가격결정 방법
- 감정평가법인 2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다만,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아 임도시설,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을 실행한 산림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시 보조금 상당액을 참작하여 매수가격을 평가.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녹지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 접수기간 : 연중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에 대한 설명|작성자 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