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석산개발)

석산개발 허가기준

장암팜랜드 2015. 8. 6. 13:17

가현리사람들 글관련입니다.      석산개발의 허가조건

 

 

구 분

허 가 기 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지역은 해당 산지의 표고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 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 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ㆍ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3) 토사의 굴취ㆍ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다. 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 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7만㎡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조망분석 및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 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척

채취지역의 헥타르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입목의 분포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것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3)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산지 관리법법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다)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면적에 편입하 도록 하는 등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것

4. 완충구역의

설정 등

가. 완충구역의 설정

채취 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m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채취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채취 등의

방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 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 달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6. 주변 산림의 경영 및 관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 등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업계획 및 산림훼손 방지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 등이 가능할 것

나.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비고

①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자연휴양림, 채종림, 시험림, 수목원, 사방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존 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요존 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제1호 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 가목(토석채취면적)

 

 

허가 흐름도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허가시 주민동의는 받지 않고

허가요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토석채취 허가 관할 행정청

     20만제곱미터 이상 - 산림청장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시.도지사

     10만제곱미터 미만 -  시장, 군수, 구청장

양평군의 청운면 담당부서 : 생태개발과 031-770-2378

경기도청(대표번호 031-120)의 담당부서 : 산림과 031-8008-4562

대상지인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37임(성일*, 법인)은 101,554,00제곱미터이기에

위 기준에 짜르면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청이 될 것 같지만 상기 면적은 지번 필지의 면적

이 아니라 행위허가 부분에 대한 면적이기에 관할 행정청은 양평군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