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야초

2015 산림소득사업의 지원분야와 규모는?

장암팜랜드 2015. 2. 25. 15:34


 

 


 

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와 임업인들을 위해 숲드림이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하 사진=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가 그것인데요, 지난 11일(금)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 5일(금)까지 총 57일 동안 열리는 산림소득사업 공모는 대상지의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모분야, 공모대상, 지원규모 등을 숲드림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올해 산림소득사업 공모분야는 크게 3분야로 나눠집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 대외 경쟁력 등을 높이기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숲가꾸기 사업지를 활용해 단기소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산지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수집,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등입니다.

 

 

그렇다면 ‘2015 산림소득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생산자단체와 전문임업인으로서,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정부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의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분야에 지원할 수 있고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의 전문임업인은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분야에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사업 예산규모는 국비 186억원, 지방비 106억원, 자부담 157억원 등 총사업비 449억원으로 사업마다 국고·지방비·자부담의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자부담 30%,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자부담 40%,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자부담 20%입니다.

 

 

또한 산에서 나는 작물이라고 다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90개에 한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지원품목 90개를 꼭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는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들이 산림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규모화와 내실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임업경영과 산림소득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하는 ‘2015 산림소득사업 공모’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공모는 오는 9월 5일(금)까지 진행되고요, 사업대상지의 시·군에 신청하여 시・군에서 1차 평가가 끝나면, 10월말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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