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산림소득사업의 지원분야와 규모는?

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와 임업인들을 위해 숲드림이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하 사진=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5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가 그것인데요, 지난 11일(금)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 5일(금)까지 총 57일 동안 열리는 산림소득사업 공모는 대상지의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모분야, 공모대상, 지원규모 등을 숲드림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올해 산림소득사업 공모분야는 크게 3분야로 나눠집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 대외 경쟁력 등을 높이기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숲가꾸기 사업지를 활용해 단기소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산지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수집,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등입니다.
그렇다면 ‘2015 산림소득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생산자단체와 전문임업인으로서,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정부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의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분야에 지원할 수 있고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의 전문임업인은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분야에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사업 예산규모는 국비 186억원, 지방비 106억원, 자부담 157억원 등 총사업비 449억원으로 사업마다 국고·지방비·자부담의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자부담 30%,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자부담 40%,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자부담 20%입니다.
또한 산에서 나는 작물이라고 다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90개에 한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지원품목 90개를 꼭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